사건 - '아이폰' 느려진것에대한 1조원 달러 청구한 미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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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00:33

애플 아이폰 배터리 상태에 따라 고의적으로 성능을 느리게한 뒤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알려진 이후, 전세계에서 소송이

제기 되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올레타 마일리얀'(Violetta Mailyan)의 여성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보상으로 9999억 9999만 9천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는 현재 애플사의 시가 총액 (약8800억 달러) 보다도 많은 금액 입니다.

그녀는 애플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느리게 하므로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제품을 수리하는대신 새 폰을 구입하도록 유도 했고, 

사용자가 성능저하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이는 사기이며, 

캘리포니아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7200조(California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17200)

를 위법하는 것이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애플사 관련기사 보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나도 저 여성분 처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ㅎㅎ

우리는 그냥 죄송합니다. 새걸로 바꿔 드릴께요. 하면 거기까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