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개인사업자 세금계산 어떻게 해야하나?

정보 & 이슈/회계

2017. 12. 4. 13:00

개인사업자가 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혼자서 해나가야 되지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건 세금 계산법 그리고 절세법 이 아닐까? 라고생각합니다.

중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반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세율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절세의 여지가 많다는것 입니다.



[사업소득 세율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구간별 사업소득 세율-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 만원 이하

6% 

 -

 1,200 만원 이상 ~ 4,600 만원 이하

15%

 108 만원

 4,600 만원 이상 ~ 8,000 만원 이하

24% 

 522 만원

 8,000 만원 이상 ~ 3 억원 이하

35%

 1,490 만원

 3억원 이상

38%

 2,390 만원


- 과세 표준액 = ⒜사업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사업소득 금액 = 사업수익금 총액 (매출액外 기타 잡수익 모두 포함)

-경비공제 (원가 및 판관비 등의 사업상 경비) = 사업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10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 소득세 = 과세표준액 X 세율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 및 중간에 납세액)


ex)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경우

산출세액 =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 만원


[사업소득세 절세방법]


1. 사업소득세 절세방법은 수입을 줄이거나 경비를 늘리는 것이다.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는다거나 무자료 거래는 절대 금물


2.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2인 이상 등록하므로써 절세가 가능하다.

ex)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 산출되었다면, 

본인 혼자 사업자일 경우 24% 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 X 24% - 522만원 = 678 만원

공동 대표자로 등록할 경우 각각 15% 세율이 적용하게 된다면

(2,500만원 X 15% - 108만원) x 2 = 534 만원 으로 144만원 절세


3. 준비금제도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일정부분까지는 과표이월 가능

준비금이란 미래의 투자나 손실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해 두는것을 말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줄여 적립해 두었다가 향후 준비금 사용시 익금산입 하는것 입니다.

이는 당장의 이익을 줄이고 향후 적절한때에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