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개인사업자 꼭 알아야 세금 종류 세가지!!

정보 & 이슈/회계

2017. 12. 4. 14:00

사업을 시작하면 잘 알고 시작해야 하는 부분은 세금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복잡하고 어지러울거 같지만 막상 해보면 절대 어렵거나

복잡 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종합소득세 (5월)

2. 부가가치세 (1월 25일 / 7월 25일)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매달 10일)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1. 종합소득세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前년도에 사업자가 얻은 순수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가 하는것으로, 

매년 5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전년도 1~12월의 순이익금에 대한 세금)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식당에서 만원짜리 밥을 먹고 계산한 영수증을 보게 되면, 

음식 가격은 9천원 + 부가세 1천원 이런식으로 나오는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금액의 10% 정도가 부가세로 책정이 되는거죠!


이렇게 식당의 주인은 손님에게 받은 이 세금을 고스란히 국가에 전달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총 매출의 10%는 세금으로 내는거라고 생각하는것이 제일 간단할 거에요.

하지만 식재료 구매 + 가가세 등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에 이런 비용은 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 총매출 - 총매입(사업상 지출된 경비) 10%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원천세는 직원이 있는경우에만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를 하는거죠!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로자의 종류]

A. 일용근로자 (일당/알바)

B. 일반계속(상용) 근로자

C. 외국인 근로자


A.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일용근로자 구분의 기준은 채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적용 됩니다.

세금 계산은 일당이 10만원 일때 10 x 2.7% x 근무일수


B. 일반계속(상용) 근로자의 소득세

위에 말씀드린 일용직을 제외한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간이세액표라는 것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간이세액표란 해당직원의 가족수와 급여수준을 반영해서 매월 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은표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계산과 세액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근로소득간이세액표


C.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외국인 근로자는 두가지 방법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1. 17% 단일 세율

2. 일반계속(상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납부


긴글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